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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3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840원, 원고 B, C, D에게 각 9,911,2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3,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춘천 - 홍천간 국도 5호선을 관리하고 있다.

나. E(F생)은 2013. 5. 20. 12:15경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 - 홍천간 국도 5호선 중 춘천에서 홍천 쪽으로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패인 홈 {즉 포트홀(이하 ‘포트홀’이라 한다

)}에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어 이 사건 도로에 넘어지면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3. 10. 2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라.

2013. 5. 18.의 강수량은 2.5mm , 2013. 5. 19.의 강수량은 23mm 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도로에 있던 포트홀은 이 사건 도로 중심 부분에 위치하였고, 담배갑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였는데, 대략적인 깊이는 5cm 내지 10cm , 길이는 40cm 내지 50cm 정도였다.

바. 포트홀은 아스팔트 재료가 폭우폭설 등의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발생한다.

사. 피고 소속 국도관리원 일지(을 제3호증)에는 포트홀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포트홀을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망 E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 처(妻)인 원고 A, 자식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는 도로법에 따라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를 하자 없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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