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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정3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 공업용 합성수지( 폴리에 칠 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일반공업지역 인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1동 전면 248㎡ 및 후면 160㎡ 의 벽과 지붕을 조립식 판넬로 붙이고, 공장 1 동 내부 357㎡ 및 공장 3 동 내부 84㎡에 복층 구조로 철골로 기둥을 연결하고 그 위에 철판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합계 849㎡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 공장 1 동 및 3동에 바닥면적 합계 849㎡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처리 알림, 출장 결과 보고서, 건축물 대장 1부( 현황 도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본문,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장 1 동 및 3 동 내부의 철골 기둥에 철판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철판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 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장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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