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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36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 내지 12,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집행절차에 착수하였고, 2010.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타채38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0. 11. 15. 1,001,060원, 2010. 11. 17. 16,484,634원의 합계 17,485,694원을 추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0. 11. 19. 당시 피고의 주소지(현재와 같다)에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C을 통하여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1. 2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1. 30. 제1심판결에 대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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