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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11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6. 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G”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8. 7. 6. 피고의 여동생인 H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8. 6.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8. 16.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8. 8. 3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9. 1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10. 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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