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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11208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2. 2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등의 소(2017가단103771호)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이다

)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직장동료 내지 종업원인 J이 2017. 3. 3.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서류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6. 1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6.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다. 판단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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