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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28』 피고인은 2017. 3. 11. 09:0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2,500 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18』 피고인은 2017. 3. 9. 17:3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400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2017 고단 1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화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건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출소한 지 얼마 안되어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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