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906』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1. 00:35 경 울산 남구 C 건물, 3 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PC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2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08』
2. 피고인은 2017. 9. 2. 16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4. 17:15까지 45시간 동안 PC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6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36』
3. 피고인은 2017. 8. 22. 22:58 경 울산 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피시 방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제공받아 다음 날 09:30 경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지불수단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시 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대금 14,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