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2017. 1. 17. 06:11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D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18:30 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34』 피고인은 2017. 1. 9. 18:5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2017. 1. 10. 14:00까지 약 19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24,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통화 보고)
1. 영수증, PC 방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