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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4338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19,2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8.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2009. 3. 3. 혼인신고) 및 피상속인과 망 D(2008. 2. 15.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원고와 E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원고가 2/7 지분, 피고가 3/7 지분이다.

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104,964,925원의 예금채권(수익증권 계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을 생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187,310,77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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