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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2638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19,123원 및 그 중 26,688,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 나머지 54,2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는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과 망 G 사이의 자녀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6. 3. 11. 사망하였고, 망 G는 2016. 4. 29.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 및 망 G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망 G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중 1/5 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의 가액반환으로서 222,12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의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는 아래 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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