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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3가합18788 판결
담배광고비정산금
사건

2013가합18788 담배광고비 정산금

원고

1 . ~ 17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철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호일 , 백웅렬

변론종결

2015 . 3 . 2 .

판결선고

2015 . 3 . 25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 , 021 , 086원 , 원고 2에게 7 , 218 , 783원 , 원고 3에게 2 , 742 , 377원 , 원

고 4에게 20 , 000 , 000원 , 원고 5에게 1 , 972 , 867원 , 원고 6에게 5 , 831 , 444원 , 원고 7에게

3 , 237 , 110원 , 원고 8에게 45 , 000 , 000원 , 원고 9에게 21 , 803 , 717원 , 원고 10에게

2 , 228 , 611원 , 원고 11에게 1 , 850 , 823원 , 원고 12에게 10 , 714 , 877원 , 원고 13에게

59 , 000 , 000원 , 원고 14에게 3 , 488 , 935원 , 원고 15에게 6 , 249 , 034원 , 원고 16에게

3 , 427 , 524원 , 원고 17에게 4 , 856 , 2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6 . 26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 * * * * '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

영권을 부여한 가맹본부이고 , 원고들은 피고와 ' * * * * * ' 편의점에 관한 각 가맹사업계약

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거나 ,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

나 . 각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6 . 12 . 경부터 2012 . 4 . 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 별지 1 . 원고별 청구기간과

청구금액의 ' 가맹점 ' 란 기재 각 해당 * * * * * 점포 ( 이하 ' 이 사건 각 편의점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 각 계

약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맹계약서에 기

재된 ' 회사 ' 는 피고를 , ' 경영주 ' 는 원고들을 각각 의미하고 , 이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

제1장 총칙제1조 ( 계약의 목적 )회사와 경영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영 노하우인 * * * * *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적이고 동일성을 가지는 * * * * * 이미지를 기초 삼아 ' * * * * * 점 ' 을 개설한 후 , 회사와 경영주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쌍방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 ( 2 ) 와 같다 .제5조 ( 가맹의 약정 )회사는 경영주에게 * * * * * 의 통일적 이미지 하에 * * * * * 시스템에 의한 ' * * * * * 점 ' 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가맹본부로서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 * * * *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본 계약상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 아울러 경영주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 그 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에 회사의 허락 하에 ' * * * * * 점 ' 의 경영을 행하며 ,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1 . 경영주는 개점 일자에 ' * * * * * 점 ’ 경영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 .가 . ' * * * * * 점 ' 경영 노하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다 .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각종 서식 · 장비 및 내 · 외장 시설을 사용할 권리다 . * * * * *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및 * * * * * 점 ' 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2 . 경영주는 전항의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확인한다 .나 . * * * * * 은 미국 , 일본 , 한국 및 기타의 나라에 있어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 중인 의장이어서 , 각* * * * * 점 ' 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통일하여 사용되고 있는 영업표지이고 또한 * * * * * 시스템에의한 편의점 사업의 통일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

라 . * * * * * 점 ' 은 일정한 사용에 의하여 공통된 독자의 점포 구조 , 형태 , 배색 ( 특히 차양 등의 밝기 및전체 조화 등 ) , 내 · 외장 , 디자인 , 점포 내 레이아웃 , 상품진열 , 서비스 , 마크 , 간판 등의 외관 , 상품선도및 품질성 , 상품구색 , 청결함 , 유니폼 , 접객방법 , 편리함 등 뛰어난 특색을 갖고 독특한 인상으로 정착해서 폭넓게 인식되고 친근감을 주며 , 이러한 이미지가 ' * * * * * 점 ' 의 신용을 지탱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제9조 ( 경영주의 권리행사의 한계 )1 . 경영주는 제8조의 권리를 개점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 * * * * * 점 ' 을 경영하기 위해서만 행사할 수있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제3장 각 조의 규정 및 * * * * * 시스템에 위반되는 매입 · 판매 및 기타 영업을 하는 행위나 . ' * * * * * 점 ' 의 구조 · 사양 · 형상 · 내외 장 · 디자인 배색 · 영업용 설비 · * * * * * 점 내 레이아웃 · 상품 진영 등은 모두 회사가 고안하고 연구한 * * * * *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 회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변형하는 행위제11조 ( 경영주의 투자 및 각종 인 · 허가 비용 부담 )2 . 경영주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포함하여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 · 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제3장 영업활동제27 ( 판매촉진 및 매입협력 )1 . 회사는 ' * * * * * 점 ' 판매촉진에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 . ' * * * * * 점 ' 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해당 점포의 색 상품 진열 판매 상황 등을 관찰시켜 조언 및 지도를 행하게 하고 , 경영상 발생한 제 문제의 해결에 협력한다 .3 . 경영주는 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이동통신사 , 카드사 및 기타 제휴서비스에 의한 포인트 적립 · 사용 및 각종 할인 행사에 관련된 협약이 경영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포이트 및 할인 행사 등이 ' * * * * * 점 ' 매출촉진을 위한 회사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충분히인지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 .28조 ( 상품의 매입 등 )1 . 경영주는 상품관리를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추천하는 거래선으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수 있다 .2 . 경영주가 제1항에서 정한 거래선 이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회사가 추천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주는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결된 각 계약을 ' 이 사건 각 가맹계약 ' 이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각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

1 ) 원고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별지 1 . 원고별 청구기간과

청구금액의 ' 계산 시기 ' 란 기재 각 해당 월부터 ' 계산 종기 ' 란 기재 각 해당 월까지 브

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 , 제이티인터내셔날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

이티앤지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 이 사건 담배회사들 ' 이라

한다 ) 가 생산하는 담배를 판매하였다 .

2 ) 한편 이 사건 각 편의점에서의 담배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 % 내지 40 % 를 차지하

고 있다 .

라 . 피고와 각 담배회사 사이의 운영계약 체결

1 ) 피고는 * * * * *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사이에 , 이 사건 담

배회사들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 * * *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한편 , 이 사건 담배회사

들이 * * * * * 편의점 내의 계산대 뒤쪽에 담배 진열장을 설치하고 , 담배 진열장 위 , 계산

대 매트 , 계산기 뒷면 및 위 등에 담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배회사들은 이 사건 각 편의점 내에 담배 진

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 · 부착하였다 .

2 )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위와 같이 체결한 운영계약 중 2011 . 9 . 27 . 주식회

사 케이티앤지 ( 이하 ' 케이티앤지 ' 라고 한다 ) 와 체결한 ' 상품판매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운영계약 '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 피고는 나머지 담배회사들과

도 * * * * * 편의점에 대한 담배의 공급 · 판매와 * * * * * 편의점 내의 담배 진열장 및 광고

물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위 운영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조 ( 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케이티앤지 사이에 상품판매 , 공급 , 정보제공 , 시설물 운영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11 . ' 시설물 등 ' 이라 함은 광고물 , 진열장 , 가맹점포 내 광고물과 진열장을 사용하기 위한 장소 등을말한다 .

제20조 ( 시설물 등의 제작 , 설치 )① 케이티앤지는 피고의 모든 가맹사업점포 내에 시설물 등을 제작 · 설치하며 , 피고는 그 설치를 수인하고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 진열장 공급 및 진열비율 유지 )① 피고는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케이티앤지의 탁상형 진열장을 케이티앤지가 지정하는 점포 내 골든스페이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케이티앤지가 공급하는 진열장의 규격 및 디자인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 케이티앤지가 공급하는 진열장은 최대 90칼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설치된 진열장에 대하여 각 가맹사업점포별로 케이티앤지의 제품 진열비율 ( 진열칼럼수와 진열장 면적 비율 ) 이 70 % 이상 진열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① 피고의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설치되는 케이티앤지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피고와 모든 가맹사업점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를 유지 ·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용의 지급 )① 케이티앤지가 피고에게 지급할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첨부된 ' 시설물 등의 종류 및 유지비용 지급조건 ' 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대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산정하며 ,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케이티앤지에게 제공한다 .제26 ( 시설물 등의 가시성 확보 및 유지 )① 피고는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설치되는 케이티앤지의 시설물 등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야 한제27조 ( 케이티앤지의 시설물 등에 대한 피고의 이행 준수 여부 감독 )① 케이티앤지는 주 1회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손상여부 , 위치 변경 , 제26조에 규정된 가시성 확보 및 유지 , 기타 관리상태를 감독할 수 있고 , 피고와 피고의 모든 가맹사업점포는 케이티앤지의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마 .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용의 지급

1 ) 피고는 라 . 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담

배 진열장 및 담배 광고물의 유지관리비 ( 이하 ' 이 사건 유지관리비 ' 라 한다 ) 를 지급받

았고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일정 금액을 각 편의점과의 개별적인 추가약

정을 통하여 정한 배분율에 기하여 진열지원금 또는 담배 광고지원금 ,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 각 가맹점 정산서의 본부지원금란에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으로 명시

하여 지급하였다 ) .

2 )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유지관리비는 별지 2 - 1 . 내

지 17 . 기재 각 표 중 ' 담배회사 지급액 ' 란 해당 기재와 같고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진열

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각 표 중 ' 원고 지급 진열지원금 ' 란

또는 ' 원고 지급 광고지원금 ' 란 해당 기재와 같다 .

바 . 관계 법령

별지 3 .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 ,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44호증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브리티쉬아메

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 제이피인터네셔널코리아 주식회

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 원고들의 주장

1 )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편의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계산대 단말기에 매출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

로 한 매출총이익의 35 % 를 가맹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 피고

가 단말기에 표시된 금액 이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② 이 사건 유지

관리비는 사실상 담배광고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 판매를 허가받아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 담배 진열

장 및 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이다 .

2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 하여금 원

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편의점 내에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아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았고 , 그 중 일부 금액만을 원

고들에게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 *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유

지관리비 중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별지 2 - 1 , 2 , 3 , 5 , 6 , 7 , 9 내지 12 , 14 내지 17 참조 ) .

4 ) 또한 * * * * 은 이 사건 담배회사들이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유지관리비의 액수를

믿을 수 없는바 ,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추정되는 월 150만

원 중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에 해당

하는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

1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각 편의점의 운영기간 당시 시행되던 구

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담배사업법 시행령 ( 2013 . 4 . 26 . 대통령령 제245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은 담배에 관한 광고는 '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

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 등의 4가지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원고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실 , 이 사건 각 편의점

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담배회사들이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 ·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 ,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당시 월 ' 매출 총이익 ' 이

1 , 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출 총이익 ' 가운데 35 % 를 가맹점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

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2 ) 그러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별첨 ( 2 ) 용어의 정의에서 ' 매출 총이익 ' 은 ' 순매

출 ' ( ' 총 매출 '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 에서 상품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 총

매출은 이 사건 각 편의점에 설치된 POS의 감사기록용지상에 나타는 금액에서 오타 ,

공병 , 고객반품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매출 총이익은 이 사건 각 편의점 내에서 상

품의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상품매입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 피고가 담배 진열장 등의 설치 및 유지 · 관리의 대가로 지

급받는 이 사건 유지관리비가 매출 총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유지관리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 또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3 . 8 . 13 . 법률 제1209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가맹사업법 ' 이라고만 한다 )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는 가맹본

부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배 공급 및 판매와 담배 진열

장 및 광고물의 설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배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이상 또는 약정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으로 지급하

기도 하였다 ) ,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설

치 ·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1 ) 항에서 인정한 사

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유지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 가맹사업 ' 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그 밖의 영

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

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 가

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

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바 (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 ,

가맹본부인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 이를 통제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공급계획 등에 필요한 적정한 상품진열을 하여야 하

고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는바 ( 가맹사업법 제6조 제2 , 5호 ) ,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

건 각 편의점의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진열하여야 한다 .

③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

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 그러한 품질기준

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 6 . 9 . 선고 2003두7484 판결 참조 ) .

④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의하면 , 원고들은 피고의 시스템에 위반되는 매입 판매 및

기타 영업을 하는 행위 및 편의점 내의 디자인 · 영업용 설비를 피고의 문서에 의한 승

낙 없이 변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제9조 제1항 가 . 호 및 나 . 호 ) , 피고는

이 사건 각 편의점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해당 점포의 색 · 상품 진열 판매 상황 등을 관

찰시켜 조언 및 지도를 행하게 하고 , 원고들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피고가 체결하는 포

인트 적립 · 사용 및 각종 할인 행사에 관련된 협약이 경영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에 동의하여야 하며 ( 제27조 제1항 가 . 호 및 제2항 ) ,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가 추천하

는 거래선 이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피고가 추천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품 이외의 상품을 매입 판매할 경우 피고는 동 상품의 판매 중지 및 철거를 요

구할 수 있는바 (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 ,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없이 피고의 가맹사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배의 공급 및 판매

와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설치 ·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⑤ 피고가 케이티앤지와 체결한 이 사건 운영계약에 의하면 , 케이티앤지는 피고의

모든 가맹사업점포 내에 시설물 등을 제작 · 설치하는데 , 피고는 그 설치를 수인하고 설

치에 협조하여야 하고 ( 제20조 제1항 ) , 피고는 모든 가맹사업점포에 케이티앤지가 지정

하는 담배 진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 제22조 제1항 ) , 피고는 모든 가맹사업 점포에 설치

되는 케이티앤지의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를 유지 · 관리할 책임이 있고 ( 제24조 제1항 ) , 케이티앤지를 제외한 나머지 담배회사들

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각 편의점

에 대하여 영업용 설비의 설치 , 상품 진열 등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케이티앤지를 비롯한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배 진열장이나 광고물의 설치 부착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았다 .

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이상 또는 약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진열지원금 또는 광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4 ) 한편 * * * * 은 , 이 사건 유지관리비가 월 150만 원 정도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 갑 제

10 ,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담배 진열장 및 광고

물의 유지관리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이 법원의 이 사건 담배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2 - 4 , 8 , 13 기재 각

지급액표 중 ' 담배회사 지급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 이 법원의 2014 . 5 . 7 . 자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5년간 체결한 ' 담배진열장 임대 및 운영계약서 ' 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 문서의 성질 , 내용 , 성립

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그 문서들

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

그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 9 . 21 .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위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유지관리비로 매월 150

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 설령 이 사건 유지관리비가 매월

150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 위 2 ) , 3 )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분배함에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 피고가 법률상 원

인 없이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

5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원고 * * * , * * * , * * * 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 원고 * * * , * * * , * * * 의 주장

1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가맹수수료율에 해당하는 35 % 를 수취할 권

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

가 있는데 , 원고 * * * , * * * , * *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에 미치지 못하

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

2 )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원고 * * * 에게 17 , 670원 , 원고 * * * 에

게 3 , 643 , 237원 , 원고 * * * 에게 9 , 399 , 99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자세한 내역은 별지

2 - 7 , 8 , 9 참조 ) .

나 . 판단

1 )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를 원고 * * * , * * * , * * * 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가 원고 * * * , * * * , * * * ( 이하 원고 * * * 외 2인

' 이라 한다 ) 이 운영하는 각 편의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유

지관리비 중 별지 2 - 7 , 8 , 9 기재 각 지급액표의 ' 원고 지급 광고지원금 ' 란 기재 각 해

당 금액을 원고 * * * 외 2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2 ) 그러나 2의 나 .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분배함에 있어 가맹

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를 원고 * * * 외 2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 * * 외 2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65 % 를 원고 * * * 외

2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 을 제1 내지 20 , 25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는 달리 원고 * * * 외 2인과

는 피고가 지급받는 이 사건 유지관리비에 관계없이 원고 * * * 외 2인에게 운영지원금

50만 원 및 광고지원금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원고 * * * 외 2인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각 개별적인 추가약정에 따라 배분율을 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 1 ) 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65 % 를

원고 * * * 외 2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4 ) 따라서 원고 * * * 외 2인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 원고들의 주장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

나 ,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35 % 를 지급받아 왔는

바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맹사업법 ' 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 별표2 ] 3 . 나호를 위반함에 따른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1① 원고들은 담배소매허가권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행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편의점에 대한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도 원고들이 수행한다 . ② 반면 피고는 담배 진열장 유지관리와 관

련하여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이 사

건 유지관리비 외에 담배물류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 ③ 원고들이 담배회사와 직

접 담배 진열장 설치 ·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 편의점 내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유지관리비의 내역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

2 )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편의점에 관한 원고들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바 ,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의 계약 및 이 사건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공개하고

그 배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판단

1 )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이 규정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 ( 가 ) 목 내지 ( 다 ) 목이 정하는 구

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

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

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 거래의 상황 ,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8 .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 .

나 ) 먼저 피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가맹점사업자인 원

고들이 담배의 공급 및 판매와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설치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거

래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 피고는 매출총이익의 35 % 를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받고 있고 ,

피고는 이 사건 각 편의점 내의 설비 및 상품 진열에 관하여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할 수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 다음으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

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 이 사건 각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담배회사들이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 ·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케이티앤지로부터 이 사건 유지관리비 외에 담배 1갑당 12 . 7원의 물류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 피고가 이 사건 유지관리비 수령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가맹본부인 피고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업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들에 대하여 보편화 된 상표의 이점과 실적으로 입증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바 ,

원고들은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른 의무

를 감수하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 ②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 ③ 원고

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점 , ④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30 % 내지 40 % 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배의 공급 · 판매와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설치 부착

에 관한 계약을 통일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 점 , 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유지관리비의 65 % 이상의 금액 또는 약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

⑥ 피고가 케이티앤지로부터 지급받은 물류비용은 케이티앤지가 피고의 물류센터와 배

송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각 편의점의 운영과는 무관한 점 ( 을

제21호증 제16조 제1항 ) , ⑦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의 계약 체결 및 유통은 피고가 가

맹본부로서 그 비용 및 책임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거래

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가 ) 원고들은 , 피고가 진열지원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유지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유지관리비 지급 내역

을 공개하고 그 배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

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

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

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

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 .

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담배회사들이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을 설치 ·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진열장 등을 사실상 관리한 사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진열지원금 , 장려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

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앞에서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가맹본부인 피고는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가맹계약서를 토대로 원고들과 이 사

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이 피고와의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는 어려운 점 , ② 담배는 편의점 매출

의 30 % 내지 40 % 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담배회사들과 담

배의 공급 · 판매와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설치 · 부착에 관한 계약을 통일적으로 체결

할 필요가 있는 점 , ③ 이 사건 유지관리비는 1개월에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 정도

인데 편의점 매출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지관리비의 65 % 이상의 금액 또는 약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진열지원금 , 장

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전체 유지관리

비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경우와는 그 비난가능성을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이 사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유지관리비의 내역 및 그 경위를

명시적 ,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지관리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가

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우라옥

판사도우람

판사신아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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