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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28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상호의 편의점을 직영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 31. 원고와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세븐일레븐 B 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3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1.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2. 회사는 경영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회사는 경영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생략) 제23조, (생략)..를 위반했을 경우 제59조(원상회복)

1. 경영주는 계약 종류 후 즉시 '7-ELEVEN점'을 폐점하여 아래 각 항들에 따라 점포 설 비 기타 입지를 그 허락이 없는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경영주는 회사의 장비, 내외장시설을 경영주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제거(손상된 경우는 수리)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하여 회사와 경영주가 협의하여 정한 보관장소에 운반해서 회 사에 인도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영주의 비용부담으로 회사가 직접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을 위하여 위 편의점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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