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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8 2019누2225
폐수종말처리시설유지관리비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입주한 시설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원고가 ‘유지관리비’, ‘기본관리비’를 부담하나,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부담하지 않기로 명시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비용 중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이 아닌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원고에게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비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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