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C 명의로 2011. 8. 20.경부터 피고 소유 울산 동구 D건물 B동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 상점을 운영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3. 6. 20.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369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0. 18. 피고가 C로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등록이 C가 아닌 E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 피고는 2013. 12. 5. 다시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7152호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2.말 경 이 사건 상가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연 후 위 상가로 들어가 천정 인테리어 시설물(조명 등, 견적 700,000원), 벽면 인테리어 시설물(악세사리 쇼케이스, 진열장, 조명 등, 견적 1,200,000원), 핸드폰 장(견적 200,000원), 전면 테이블(견적 450,000원), PC테이블(시가 1,000,000원)(이하 위 각 시설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마. 피고는 또한 위 일시 경 위 상가에서 에어컨 1대, TV 및 TV거치대, 냉장고, 복합기, 진열장 3개, PC 1대 등(이하 위 각 물건을 ‘이 사건 물건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 및 이 사건 물건 등을 임의로 반출한 행위 등으로 약식기소 되어 2014. 9. 3.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7442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