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은 2018. 10. 3. 02:30경 당진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G과 피해자 J(18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다시 도로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G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밟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일명 ‘헤드락’)로 끌고 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B만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