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G, H와 함께 2016. 1. 15. 경 피해자 I(17 세) 가 G과 성관계를 한 후 이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6. 1. 15. 23:30 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평택시 J에 있는 K 편의점 뒷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G, H 와 위 장소로 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을 강간한 사실을 사과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과 G, H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인근 L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려 기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과 G, H는 2016. 1. 16. 01:30 경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를 평택시 M 제비 동 1호에 있는 H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 경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 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 씨 발 새끼, 장기를 팔아 버릴까 ”라고 위협을 하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정도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B과 H는 계속하여 미리 작성한 내용의 종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