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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에, 2001. 8. 7. 무배당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2001. 9. 7. 무배당 뉴가족사랑효보험에 각 가입하고, 2008. 10. 13.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한인생보험에 가입함을 기화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만원~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동일 병명으로 두 번째 입원한 때부터는 3일을 공제하지 않고 최장 120일까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6.경부터 2010. 1. 26.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병원에서 2010. 1. 6.경 퇴원하자마자 양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상병으로 22일간 재차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두 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각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18. 보험금 명목으로 645,370원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14.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89,827,37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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