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1.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5. 1. 2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12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인은 2002. 9. 9.부터 2009. 2. 18.까지 원고와 함께 원고가 소유한 전주시 덕진구 C 주택에 거주하였다
(갑 제3, 4, 5호증). 그러나 이후 망인은 2009. 2. 19.부터 2012. 3. 28.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D, 105동 503호에, 그 다음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E에서 거주하였던 것에 반하여(갑 제3호증), 원고는 2010. 7. 1.까지 위 C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0. 7. 2.부터 2014. 8. 17.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F에서, 그 다음 날 2014. 12. 30.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전주시 덕진구 F에서 거주하여(갑 제4호증), 2009. 2. 19.부터는 원고와 망인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인데, 그 형식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증인 H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증인 H 7면)하는 등으로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그에 수반하여 상호 연락, 생활비, 여가, 치료비, 간호, 보험회사와 협의, 장례, 유품 처리 등 다수의 상황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존재를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