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1가단410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1.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0. 7.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61-4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7,000,000원에 2010. 8. 31.까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② 2010. 10. 20.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71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0. 20.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A에게 2010. 8. 31. 196,962,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로 송금하고, 2010. 9. 1. 액면금 99,000,000원, 수취인 A, 지급장소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합계 295,962,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A은 2010. 10. 20.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8. 20.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7,160,000원에 하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1. 17. 전주지방법원 2010카단5433호 사건으로 원고의 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7,16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0.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A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0카단5710호 사건에서 2011. 2. 23. 원고의 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75,009,400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75,009,4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가하는 결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