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묶음 처방을 하였을 뿐 간호사 F에게 옥시토신 투약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호사 F에게 옥시토신 투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게 지시한 내용에는 옥시토신의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F은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옥시토신을 투약하였음에도 이를 간호 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F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의 옥시토신 투약행위 이전에 이미 자신의 투약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F이 임의로 옥시토신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④ I는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에게 유도 분만 촉진제를 투약하고 간호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간호사인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E에게 옥시토신을 투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에게 굳이 그 투약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 할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⑥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의 입법 취지는, 진료 기록부 등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