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에서 ‘D’ 을 운영하는 E과 거래 관계에 있고, E은 같은 공단에서 ‘F ’를 운영하는 G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H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마치 G이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기계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마치 G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0. 경 E으로부터 G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을 소개 받았다.

G은 위 기계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3. 4. 23. 견적서를 작성하고, 2013. 4. 25. 발주 수락 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작성한 위 견적서 및 발주 수락 서를 이용하여 2013. 4. 25. 경 I을 통해 피해자가 G에게 위 기계의 대금을 지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위 대금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기계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