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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대출 사기 범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고, 4대 보험을 등록하는 역할을, D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 확인, 상담, 대출방법 설명, 은행 안내 등의 역할을, E은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세대출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며, 대출이 자를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F는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각 하는 사람이고, G은 대출 희망자,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H 빌라 102동 302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B, D, E, F는 인터넷 및 일일신 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 희망자가 위 C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집주인을 모집하여 위 대출 희망자와 위 집주인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대출 희망자로 G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B, D, E, F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G이 마치 위 C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을 소급하여 등록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달 13.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I을 임대인으로, G을 임차인으로, 전세 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과 F는 2013. 10. 15.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동 지점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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