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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고단409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4. 건물주인 E을 대리하여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제 9 층 901호, 902호, 903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G에게 총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G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잔금지급 기일 연장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대출에 협조한 결과 2013. 10. 22. G이 외환은행 K 지점으로부터 매입자금 60억 원을 대출 받은 후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에 이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완료 후 E이 부담하게 된 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G과 분쟁이 생기게 되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4. 28.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 실에서 ‘ 피고 소인 G이 매도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고소장 접수담당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G이 외환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는 바, G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다수 위 조하였고, 이에 사실에 기해 형사고 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매매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매매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3. 6.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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