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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 및 G과 공모하여, G의 허위 재직 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G을 허위 임차인, 피고인을 허위 임대인으로 가장한 뒤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 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브로커는 2012. 4. 경 G이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인 피고인 소유 ‘ 구리시 I 아파트 103동 402호 ’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G은 그 후 2015. 4. 말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구리 중앙 지점에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 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G과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 G과 공모하여, 2012. 5. 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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