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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경남 양산시 소재 소주공단에서 ‘C’ 을 운영하면서 D( 같은 날 구 공판) 과 거래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단에서 ‘E ’를 운영하며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이 자신 소유의 터닝 선반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마치 피고인 A이 D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사실은 위 기계가 D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D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4. 10. 경 D과 피고인 A이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D에게 가장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을 D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계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같은 달 23. 견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발주 수락 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사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견적서와 발주 수락 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5. 경 위 F을 통해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기계의 대금을 지불하면 D이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위 대금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위 기계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1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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