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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7고단2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4:4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을 D 등과 함께 지나가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 세) 와 D가 말다툼 하는 것에 화가 나, “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 랫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7:5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0 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H을 때린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나무 탁자와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1. E 각 상해 진단서( 신경외과, 치과)

1. G 상해 부위 사진, G 방 등 현장 사진, 칼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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