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3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주점 뒤편 골목 노상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4 세), 피해자 E(25 세), 피해자 F(25 세) 가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근처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1m 가량 )를 가져와서 위 쇠막대 기로 피해자 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6, 7,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 9, 10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폭력 군 >
2. 특수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F에 대한) - 권고 형량 : 2년 ~4 년( 기본) 제 2 범죄 : 폭력 군 >
2. 특수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E에 대한) - 권고 형량 : 2년 ~4 년( 기본) 제 3 범죄 : 폭력 군 >
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다수범죄 처리 : 2년 ~6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은 쇠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타격하여 늑골 골절, 피하 혈종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