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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06: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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