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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7.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3. 02:25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고 직후 보행 상태도 비틀거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고가 밑 노상 39번 국도를 그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길 고가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촤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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