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3. 02:25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고 직후 보행 상태도 비틀거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고가 밑 노상 39번 국도를 그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길 고가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촤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