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C 메가트럭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신청일자란에 “2010. 7. 30.”, 양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
내. 220-2, E아파트 112/1405"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 메가트럭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차량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