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휴대폰 개통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이득을 얻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F)을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성북구 G, 2층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의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서울 성북구 G, 2층에서, Wibro 4G EGG기기를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서울 성북구 H, 305호에서, 휴대폰 I을 개통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E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