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D에 소속된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관악구 E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볼보차량을 매매대금 51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속된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볼보차량이 H 소속딜러인 I에 의해 J에게 매도가 이루어지자, 2012. 10. 5경 위 D에서 이전등록 업무를 맡아 보던 K로 하여금 양도인 F, 양수인 J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케 하고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서구 C 내 서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K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