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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94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관련 1) 토지대장에 C(토지대장에 한자 미기재)이 1912. 3.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상속관계 1) D은 E 출생하여 1935. 12. 29. 사망하였고, 장남 F가 호주상속 하였다. 2) F는 1962. 3. 12. 사망하였고, F의 자녀 G(양자. 6/10), H(장녀. 출가녀. 1/10), I(차녀. 출가녀. 1/10), 원고 A(3녀. 출가녀. 1/10), J(4녀. 출가녀. 1/10)이 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3) J은 1972. 12. 26.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K이 있다(J의 남편 L은 1972. 12. 21. 사망하였고, K의 다른 형제자매는 없다

). 4) K은 자녀 없이 2015. 11. 27. 사망하였다.

K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없고,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K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할 가능성만 남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K의 고모 M(N생)은 1965. 5. 20., 외삼촌 G은 2011. 5. 28., 이모 H은 1994. 2. 9., 이모 O는 2011. 4. 17. 각 사망하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고모 P(Q생)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5, 7, 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정명의인 C과 원고 A의 선대 D이 동일인인지

가. 원고들은 사정명의인 C은 원고 A의 선대 D의 족보상 이름으로 C과 D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ㆍ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등 참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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