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피고 E, F, J은 각 48/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K의 차남이다.
나. 망 L은 1967. 3. 2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 망 M(22/264), 장남 망 N(66/264), 2남 피고 E(44/264), 3남 피고 F(44/264), 장녀(출가녀) 피고 G(11/264), 2녀(출가녀) 피고 H(44/264), 3녀 피고 I(22/264), 4남 피고 J(44/264)이 있었다.
다. 망 M은 1989. 5.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위 자녀들이 있었다.
최종 상속지분은 장남 N 70/264, 2남 피고 E 48/264, 3남 피고 F 48/264, 장녀(출가녀) 피고 G 12/264, 2녀(출가녀) 피고 H 12/264, 3녀 피고 I 26/264, 4남 피고 J 48/264 이다. 라.
그 후 망 N은 2000. 3.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마. 망 L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N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K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80/130 지분에 관하여 1970.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0.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와 일부 다른 내용의 청구원인은 상속지분 계산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망 K은 1953년경 망 L으로부터 경남 김해군 O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1986년 사망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1972. 12. 1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망 K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누락하게 되었다.
원고는 망 K과 함께 위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