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확인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미시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토지조사부에는 ‘S’이 1912. 8. 20. 구미시 B 답 1,063평(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대상토지는 1955. 6. 20. 지목을 하천으로 하여 지적복구되었다가 1977. 12. 19. 면적이 3514㎡로 환산등록되었으며, 2005. 4. 13. 분할로 인해 구미시 B 하천 2,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소유자는 복구 당시부터 위 S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나. 원고의 증조부 C은 1920. 10. 23. 사망하여 장남인 D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D는 1960. 10. 23.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E(E, 호주상속인), F, G, 딸인 H(출가녀), I(출가녀), J(출가녀), K(출가녀), L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은 1984. 1.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M, 아들인 원고(A, 호주상속인), O, P, 딸인 N(출가녀), Q(출가녀), R(출가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C의 상속인들이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각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은 42/460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조사부에 대상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표시된 ‘S’은 원고의 증조부 C의 오기로서 대상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조사부는 물론 토지대장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