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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65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피해자는 마트 영업에 큰 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8. 9. 1.경부터 전남 진도군 B(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전남 진도군 H은 생략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한 점, ② 이 사건 마트에 접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토지 매매 문제로 약 7년간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2018. 11. 2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철제구조물과 같은 얇은 차광막(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차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곧바로 이 사건 마트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F 토지를 통한 출입은 가능한 점, ④ 진도군은 2018. 12. 11. 피해자 측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개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하고 진도군에 원상복구 및 토지 수용절차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용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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