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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18656
통행방해배제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대 29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위 같은 동 811-1 대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위 아파트 대지에 인접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유의 위 같은 동 811-15 도로 1,106.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 및 아파트 주민들이 위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토지 위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 통행에 방해되는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청구한다.

먼저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펜스가 설치된 것인지 보건대, 피고가 그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펜스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펜스가 성북구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고가 위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오직 원고 등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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