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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34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4. 12. 24. 전남 진도군 D 전 3,167㎡(이하 이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88. 7.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E, F, G)이 있으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8. 5.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제588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1996. 9. 21.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를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공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협의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등을 대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전남 진도군 H 전 2,727㎡와 이 사건 토지(I)로 각각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1. 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7. 3. 3. 피고 소유인 B 토지에 합병되었고, 한편 진도군은 1952. 4.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 토지 전체를 점유하면서 J분교장(이하 이를 ‘J분교’라 한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1993. 1. 13.경 진도군의 이 사건 토지 점유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도군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과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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