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서울시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5-3 잡종지 1,331.3㎡ 및 같은 동 46-5 공원 378.6㎡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41,148,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보행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통행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상에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가 규정하는 무단점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 펜스설치 경위가 위와 같은 점, 이 사건 토지 중 특히 위 잡종지는 급경사지로서 원고가 이를 점유한다고 해서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 액수는 너무 과다하여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서울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가 규정하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