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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8 2016가단50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4,042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진도군에 전남 진도군 C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33.92㎡, 연면적 133.92㎡인 별지1 도면과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진도군은 2015. 8.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한옥형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전통 한옥형 주택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진도군 C

3. 공사기간 1) 착공 : 2015. 8. 31. 2) 준공 : 2015. 12. 31. 4. 도급금액 : 2억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5. 선금 : 3,000만 원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입주 후 1년

9. 지체상금율 : 30일 한도 이내 도급액의 10% 제5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1. 원고는 현재 설계상의 내용은 피고가 실제 시공할 내역과 맞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계획 및 요구에 따라서 전통 한옥형 철근 콘크리트 위점토기와 건축물을 시공하며, 시공단가는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1평당 400만 원 45평 1억 8,000만 원에 외부, 내부 시공한다.

2. 피고는 계약 전 증가된 면적 6.5평 비용은 일괄 2,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자재 및 재료의 사용, 검사 등]

1.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자재는 피고가 품목을 지정한 재료 및 자재를 사용하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재료 및 자재를 구매한 뒤 시공을 한다.

2. 원고는 모든 재료 및 자재는 KS 인증된 최고급 1급 재료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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