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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6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근처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투싼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와 대화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은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블랙바스 동영상 첨부), CD(증거기록 제2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202쪽부터 제211쪽까지),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제212쪽)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219쪽부터 제226쪽까지),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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