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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D(여, 16세)의 지능이 현저히 낮아 성적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인천 E 피고인의 집에서 고교동창생 F(정신장애1급)과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어 손으로 가슴부위와 성기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장애(지능 49이하, 사회성숙도 8세)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 인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쳐들어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후 F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 그만 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심신미약의 점 : 복지카드(수사기록 제106쪽),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36 정도의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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