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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고합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원에서 이전에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34세 공소장에는 3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D생이므로 범행 당시 만 34세로 보인다. )과 함께 벤치에 앉아 얘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처가 교회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 및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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