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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5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24세)와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스킨십이 싫다고 말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E 대화 내용 첨부), 문자, E 대화 캡쳐 화면 출력물 47매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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