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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1. 2011.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새벽 무렵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2012. 겨울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월일 불상경 겨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지팡이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체벌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쪽을 때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확인해야 하니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예배를 보러 가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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