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점조직 불법 금융 다단계조직인 ‘C 공소장에는 ‘D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의 상위 판매원,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들이 점조직 방식으로 2014.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건물 709호, 710호 소재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누구든지 1 인당 연회비 65,000원과 1 구좌 26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15%, 2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10%, 3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5%, 4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4%, 5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3% 공소장에는 ‘35%’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기록 25 면 등 참조). , 6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2%, 7대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의 1% 등을 후원 수당 등으로 지급 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상위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 대하위 판매원 - 5대 하위 판매원 - 6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14. 4. 2. 피해자 F으로부터 11,350,000원, 2014. 4. 14. 피해자 G으로부터 11,350,000원, 2014. 4. 26. 피해자 F으로부터 12,550,000원, 2014. 4. 30. 피해자 H로부터 11,350,000원, 2014. 5. 2. 피해자 G로부터 13,000,000원, 2014. 5. 2. 피해자 I으로부터 11,350,000원,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