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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17. 선고 2018가합534766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2018가합53476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04. 19.

판결선고

2019. 0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2. 7.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2010 귀속연도분 법인세 중 증빙 없이 공사원가로 계상된 가공원가 합계976,032,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부외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163,656,990원을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위 2010년 가공원가 976,032,200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2010년분 부외경비 140,12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5,902,3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2012. 7. 2.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BB

세무서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CCC에 대한 2010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299,006,7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6. 내지 9.경 무렵 위 원천징수세액을 수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본사와 지사(대구, 대전, 창원)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976,032,200원 중 지사에서 인출된 금액 합계 498,781,000원은 지사 운영자의 상여로 처분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본사 대표이사인 CCC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2) 또한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위 돈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한 납부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 299,678,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

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

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7. 5. 9. 선고 95다4677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외유출로 처분한 위 금액은 원고가 2010년에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인데, 원고는 당해 부분이 가공경비임은 인정하고 있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로 계상된 부분의 구체적 자금흐름이나 당해 부분이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음이 소명되지는 아니한 사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각 지사의 계정에서 유출된 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당시 대표자인 C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처분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가공경비가 실제로 사외유출 되었는지와 지사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던 가공비용 부분이 당해 지사의 실운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납부세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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