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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6구합7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25. 주식회사 B(2006. 6. 1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3. 퇴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31. 직권폐업되었고, 2012. 12. 3.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어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595,5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 3. 19.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595,5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되었고,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595,500,000원은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인 망 D이나 E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원고가 위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은 법인등기부와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재무제표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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