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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7. 20.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2006. 12. 22.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1,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이미 일부 변제를 받아 위 채권은 77,140,293원이 존재할 뿐임에도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에서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당에 있어 손실을 볼 수 있어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판 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참조). 원고는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청구채권의 액수를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후순위자인 원고가 경매에서 피고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배당되어 자신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것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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