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7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에 있는 초당마을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불로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박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테라칸 승용차, 피해자 K(64세) 운전의 L 봉고Ⅲ 화물차, 피해자 M(여, 40세) 운전의 N 코나 승용차를 잇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 위 I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O(64세), 위 피해자 M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P(여, 12세) 및 피해자 Q(1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 I, K, E의 각 진술서 1....